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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…후보 등록은 13~14일

2022-02-08 0 Dailymotion

오늘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…후보 등록은 13~14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대 대선이 이제 딱 한 달, 날짜로는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약 한달간 진행되는 주요 대선 일정, 백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부터 13일까지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거쳐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.<br /><br />대선 후보들이 참가하는 법정 TV 토론회도 이 기간에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오는 21일 경제 분야, 25일 정치분야, 마지막 3월 2일에 사회분야 TV 토론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습니다.<br /><br />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의 얼굴이 될 선거벽보는 17일까지 제출받아 20일까지 전국 곳곳에 부착됩니다.<br /><br />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오는 23일 재외투표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선원을 대상으로 한 부재자 투표인 선상투표를 거쳐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고 3월 9일 본 투표일을 맞습니다.<br /><br />선거 일정 중 눈여겨 봐야할 변수 중 하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.<br /><br />일단 13, 14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유권자들이 받아든 투표용지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투표용지 인쇄일인 28일도 중요합니다. 그 전 날 27일까지 단일화 혹은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이름 옆에 '사퇴'가 표기됩니다<br /><br />그러나 28일을 넘길 경우에는 투표 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확산세도 현재 선관위의 최대 고민거리.<br /><br />현재 방침으로는 사전투표가 끝난 3월 6일 이후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야가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책으로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데 공감하고 있어 선거 참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.<br /><br />white@yna.co.kr<br /><br />#대통령선거 #투표일 #사전투표 #후보등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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