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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끈 공수처 “윤석열, 수사방해 무혐의

2022-02-09 5 Dailymotion

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.<br /><br />추미애,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바꾸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선 한 달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윤석열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사건은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들어온 진정에서 비롯됐습니다.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총장은 진정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는데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당시 법무부 장관(지난 2020년)]<br />"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…."<br /><br />하지만 공수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부장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지난해)]<br />"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수용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주장했지만, 대검 지휘부는 이 의견을 반려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이 같은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단 겁니다.<br /><br />윤 후보 측은 "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"며 "위법성이 없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박건영 입니다.<br /><br />영상편집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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