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 재판부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, 김 씨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.<br /> 강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 씨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.<br /><br /> 2인 1조가 근무 원칙이었지만,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의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, 그 위법성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