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훼손·도주 마창진, 2심도 징역 1년<br /><br />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마창진의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마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,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마씨는 지난해 8월,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#전자발찌_훼손_도주 #마창진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