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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사 때 메모 가능"…경찰, 인권보호안 마련

2022-02-15 5 Dailymotion

"조사 때 메모 가능"…경찰, 인권보호안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·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해둘 수 있고,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입법을 예고한 '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'.<br /><br />제정안에는 사건의 피해자·피의자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경찰은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사진·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,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약자는 신뢰 관계인이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탐색을 멈추고, 정당한 근거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대해선 경찰이 꾸준히 강화…19년부터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하고, 통지도 강화해왔는데 법규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(행안) 부령 제정안에 포함시키게…"<br /><br />경찰은 여성·청소년·외국인·장애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인권보호 #입법예고 #경찰 #피해자 #피의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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