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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 혐의' 조광한 남양주시장 실형 선고

2022-02-15 1 Dailymotion

'선거법 위반 혐의' 조광한 남양주시장 실형 선고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고, 범죄 기간이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의정부지법 #공직선거법 #권리당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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