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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단 패소…'소멸시효' 혼선

2022-02-16 0 Dailymotion

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단 패소…'소멸시효' 혼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상을 청구할 '권리'는 있지만, 권리를 주장할 '시간'이 지났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민 모 씨의 유족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'소멸시효'가 지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하급심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 배경에는 한 사건을 둘러싸고 나온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5월,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'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'며,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의 승소는 2018년 10월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파기환송된 2012년으로 봐야 할지,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판단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 삼아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 "강제동원 사건들을 대법원이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2012년이든 2018년이든 둘 중 어느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는지 빨리 판결해야 하급심에서 교통정리가…"<br /><br />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 전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패소 #소멸시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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