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 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,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주사제 오염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숙아를 치료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전날 주사를 맞은 네 아이가 1시간 20분 만에 차례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는데,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등은 주사제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, 항소심 재판부 결론도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,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조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주사제를 맞았지만 생존한 다른 신생아에게는 균이 검출되지 않아, 해당 주사제 오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날짜 전에 투여했거나,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제제 등이 패혈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쓰는 '분주'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뤄졌는데, 이번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,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선 의료진들은 무죄 선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수진 / 이대목동병원 교수 변호인 : (무죄가 선고된 건데 한 말씀만) 아니요. 저희 안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, 아이를 가슴에 묻었지만 제대로 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유족의 마음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61827256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