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동차세를 할인 받으려고 이번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신 분들 많으실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억 소리나는 수입 외제차보다 국산 준중형 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. <br> <br>오래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준중형 아반떼 차주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교육세 포함 29만 원. <br> <br>테슬라 전기차 모델X의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. <br> <br>출고가 1억 원이 넘는 모델X는 아반떼보다 4배 비싸지만 정작 자동차세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.<br> <br>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집니다. <br> <br>이렇다보니 억 소리 나는 수입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예 기타로 분류돼 가격에 상관없이 교육세를 제외하고 무조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. <br> <br>[차모 씨 / 아반떼 차주] <br>"전기차 세금이 생각보다 저렴하구나, 왜 이렇게 저렴하지?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" <br> <br>[쏘나타 차주] <br>"(자동차세가) 가격대라든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배기량만 따졌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" <br> <br>1990년에 도입된 세금 체계다보니 지금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. <br> <br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] <br>"배기량(세금계산법) 자체도 무식한 방법이죠.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을 가중치를 넣고 출고가 개념으로 가격에 대한 것을 넣고…" <br><br>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국토부도 배기량과 크기 기준인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에다 초소형 자동차, 개인형 이동수단 앞으로 등장할 플라잉카까지 고려해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자지체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