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만여 개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만2천 개를 수입 허가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허위 신고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수법으로, 재작년 4월부터 12월 사이 1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세관은 해당 체온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71140337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