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 사망 숨긴채 20년간 연금수령…70대 딸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숨진 아버지의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려 20년간 몰래 타간 자녀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확인된 금액만 7천만 원에 달하는데요,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0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살던 76살 A씨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망 사실이 알려진 건 20년이 지난 지난해 3월. 그 사이 A씨에게 지급된 나랏돈은 딸 박 모 씨가 가로챘습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수급비 4천200만 원과 기초연금 2천500만 원 등 기록으로 확인된 액수는 10년간 6천700만 원. A씨의 사망 시점부터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걸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.<br /><br />박 씨는 아들을 시켜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,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면 번번이 거짓말로 속였습니다.<br /><br /> "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디 동생 집에 가있다,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니까…"<br /><br />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74살 박 씨를 사기와 기초생활보장법,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, A씨의 외손자 44살 B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2013년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입 이전 사망한 경우는 알기 어렵고 병원, 요양시설, 화장장 정도만 연계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에서 숨지거나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사망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5억 원.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도 27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사망진단서 발급 때부터 자동으로 사망 등록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