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, 검찰은 피고인 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,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도 A 씨가 돈을 받고 친구 B 씨와 공모해 B 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직접 목격한 것 같다며 범행에 깊게 관여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'무죄'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사 PD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해결되길 23년 동안 기다렸던 고 이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은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고경송 / 고 이승용 변호사 당시 사무장 : 법률적 판단으로 무지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. 검찰이 꼭 항소해서 유죄를 입증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재판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172120037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