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현직 학교장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, 피해자 대부분이 큰 수치심을 느꼈고 엄벌을 원한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이곳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7살 교장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봤더니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안용으로 시험 삼아 했다며, 성적 의도나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교직원 회의용 탁자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수십 차례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, <br /> <br />10월에는 여교사 화장실 좌변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9월부터는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도 수시로 엿들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,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,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학교장으로서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고, 피해자들이 큰 수치심을 느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깊이 반성하고,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단체는 이번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라 / 안양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장 : 최대 형량인 5년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일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한 학교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….] <br /> <br />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81845496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