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 발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피해 금액이 수십억 대인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, 주무 부처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입자를 끼고 빌라 등을 '갭 투자'로 산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. <br /> <br />사기범들은 세입자 등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공문서인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 발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'세대주 없음'으로 기재돼 대부업체들을 속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확인된 피해 금액만, 50억 원이 훌쩍 넘는데, YTN 보도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중랑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비롯해,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파악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, 사기 대출금을 갚기 위해 '돌려막기'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이어갔고,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'읍소'도 잊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사기 피해 대부업체 관계자 :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직인 같은 게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해서 위조한 경우는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범행한 것은 저희 업계에서도 처음으로….] <br /> <br />피해는 대부업체뿐 아니라, 사기에 담보로 쓰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,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이사 등이 맞물려 바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충윤 / 변호사 : 경매가 유찰되면 낙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. 또, 2년이 넘어서야 간신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.] <br /> <br />관련 부처들도 분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검찰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90530213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