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 절차 간소화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여성들이 살해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0월 스토킹법 시행 후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과 이석준 사건.<br /><br />이달 14일 서울 구로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희생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차, 검찰의 인식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 간 이 같은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 유치장 입감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절차 간소화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방안과 별도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전수조사에서 피의자 유치 신청은 25%만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13%만 최종적으로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 "상위기관의 입장 또는 법률적 판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얼만큼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이 치닫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아닌가…"<br /><br />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의 사실관계 판단에 형사사법 기관간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