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21일)부터 시작된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 토론회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 방송사들의 이기주의로 유권자들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법정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접속한 유권자들은 SBS와 KBS, MBC 외의 다른 방송사 계정에서는 토론회를 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계를 주관한 지상파 3사가 타 방송사의 유튜브와 SNS 재전송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토론회는 대선 후보자들을 불러 3번 이상 열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를 방송사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해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유튜브와 SNS 재전송 금지 조치는 지난달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<br /> <br />중계 주관사가 '공영방송사'에서 '공영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'로 확대된 직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으로 SBS를 비롯한 지역 민영 방송사에게도 토론회를 송출할 의무가 부여됐는데,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접근이 늘고 있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원용진 서강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/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: 통신의 영역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둔 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중계 주관 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언론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. <br /> <br />[최영재 /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: 대선에서 후보자의 TV 토론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방송사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도채널과 종편 6개사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조회 수는 215만 회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에 대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02220001149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