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'전자담배'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건당국은 진료 도중 금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,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. <br /> <br />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댑니다. <br /> <br />몇 차례 입에 댔다 뗐다 반복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전자담배입니다. <br /> <br />담배를 손에 쥔 채 수면 상태인 환자 입에 호스를 넣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,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내과 원장 이 모 씨가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전 직원 A 씨는 원장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 직원 :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(전자담배를) 충전해놨다가 수면내시경 시작하면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피웠어요. 연기가 환자 얼굴까지 퍼지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.] <br /> <br />흡연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깨어나려 하면 원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 직원 : 프로포폴이 일반적으로 12cc 정도 들어가는데, 18~20cc 정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고요. 환자분들이 깨어나시면 두통 호소하거나 구역질할 때도 있었어요.] <br /> <br />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원장 : (전자담배를) 몇 번 물고 있었는데, 피운 적도 있지만 피우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. (프로포폴을 18~20cc 넣기도 하나요?) 그럼요, 움직이는 분들에게.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지만,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한 행정 처분으로 원장에게 고작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'진료 도중 의사의 흡연을 금지한다'고 명시한 규정이 없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남시 중원보건소 관계자 : 병원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요. 원장이 시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. 10만 원인데 20% 감면을 해요, 사전납부를 하면.]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에는 '의료인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231835331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