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·차 없는데 안되고 외국인 되고…난감한 '청년희망적금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대 연 10%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, 소득만 보고 자산은 보지 않는 가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도 들 수 있다는 점 역시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던 31살 직장인 이모씨.<br /><br />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연 소득 3,6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, 정작 이런저런 이유로 자산이 상당액 있어도 소득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생각보다 소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입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. 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자산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웃지 못하는 사람은 이 씨뿐만 아닙니다.<br /><br />다음달 4일이면 2주간의 신청기간이 끝나는데, 지난해 소득이 올해 7월 확정되는 탓에, 올해 취업자는 물론, 지난해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7월 이후 다시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지만 현재까진 '검토'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청년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무조건 소득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. 정부가 일관성을 보여줘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다…"<br /><br />반면,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정된 재원 탓에 우리 청년들도 다 들기 힘든 상황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입자를 거주자로 규정한 만큼,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단, 가입 신청이 몰리자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신청자들은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확보된 예산은 38만여명분이지만, 신청자가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인 만큼, 예비비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청년희망적금 #금융위 #3,600만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