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지만,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으면 전담 병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이때부터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,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<br />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인지, 아니면 환자의 몫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12월, 마 모 씨 어머니는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됐습니다. <br /><br />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가슴을 졸였지만, 열흘 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 전파 위험은 없다 보니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 씨는 병원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<br /> 병원비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마 모 씨 / 코로나 위중증 환자 가족<br />- "보호자인 제가 부담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…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이 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