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 소동 중 경찰 폭행한 40대 집행유예<br /><br />자살 소동을 벌이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충북 청주의 한 저수지에 들어가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