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밥까지 얻어먹곤…“서울-대전 왕복 택시비 38만 원 못 내”

2022-02-2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서울에서 대전까지 그것도 왕복으로 택시를 타면 요금만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.<br> <br> 탈 때는 문제없다, 내릴 때는못 낸다,고  버티던 승객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습니다. <br> <br> 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관 2명이 중년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. <br> <br>여성 승객이 택시비를 안 낸다는택시기사 신고를 받고  조사 하려는 겁니다. <br> <br>50대 여성이 서울 당산동에서 택시에 탄 건 지난 25일 새벽 4시쯤.<br> <br>기사에게 대전시까지 왕복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택시 기사가 예상 요금을 안내했지만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이동 거리만 345km. <br> <br>대전에서 대기한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넘게 운행했습니다. <br><br>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한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 8400원. <br> <br>그런데 승객은 태도가 돌변해 "나중에 주겠다"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. <br><br>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운 마음에 휴게소에서 음식까지 사줬던 택시기사는 결국 여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. <br><br>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, 경찰은 이 승객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조사 결과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"경찰은 승객에게 '사기 혐의'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" <br><br>영상취재: 임채언 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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