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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·인원 제한업종,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/ YTN

2022-02-28 0 Dailymotion

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,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홍구 기자! <br /> <br />손실 보상금 신청 대상 업종이 지난달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선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식당, 카페 등이었는데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은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28만 곳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, 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첫날인 오늘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은 1과 6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다음 달 5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뒤 약정을 완료하고,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7만6천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, 역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2281416294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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