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·1절인 오늘 새벽, 대구에는 폭주족들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단속을 하는데도 연례행사처럼 나타납니다. <br /> <br />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밝은 조명을 단 오토바이 무리가 도로를 휘젓습니다. <br /> <br />헬멧을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 앉아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벌이는가 하면,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채 마구잡이식 질주를 하는 차량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구 도심에서 벌어진 광란의 무법 질주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, 시끄러운 굉음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기 / 대구 동구] <br />"휘젓고 난리 났어요 무법천지에요. 무법천지. 밤새도록 했어요. 밤새도록." <br /> <br />경찰은 차량 1백여 대와 오토바이 50여 대가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광복절이나 삼일절을 앞두고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, SNS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위험천만한 무법 질주를 벌이는 폭주족들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15명을 입건했지만 무면허나 보험미가입 같은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주의 경우 공동위험행위가 적용되는데 두 대 이상 모였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] <br />"그냥 단속을 할 수는 없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서 증거를 가지고 입건해야 돼요." <br /><br />그나마 기소돼도 2년 이하 징역,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:최상덕(스마트리포터) <br />영상편집: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태영 기자 liv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