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8살 무명소녀’ 하민이, 친엄마에게 살해 <br />출생신고 없이 8년 살아와…숨진 뒤에야 등록 <br />제주 세 자매, 20년 넘게 교육·의료혜택 못 받아<br /><br /> <br />우리 곁에 살아가지만 법적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이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는데요. <br /> <br />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전, 친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하민이. <br /> <br />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사망 진단서엔 이름 대신 '무명녀'로 짧은 생이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설득으로 뒤늦게 출생신고가 이뤄졌지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에선 세 자매가 모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, 20년 넘게 정규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기 때문에,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'미등록 아이'는 4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, 학대나 범죄에 노출돼도 국가가 나서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, 정부가 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,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,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의 99.6%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, 정부는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료계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과 함께, 미혼모와 같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: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.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잖아요. (출산을)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들은 음지로 들어가겠죠.] <br /> <br />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21844288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