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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특활비 공개” 판결에 靑 항소…“의전비 공개 사실상 불가”

2022-03-0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얼마전 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청와대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활비 공개가 불가능해 지는 것인데, 왜 그런지 김재혁 기자가 설명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, 청와대가 오늘 항소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특활비에는 국가기밀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내역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,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> <br>이번 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내역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의전 비용과 특활비 내역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인데, 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됩니다.<br> <br>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(2017년 1월)] <br>"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." <br><br>한국납세자연맹은 "문재인 청와대 역시 항소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핑계로 특활비를 감췄던 박근혜 청와대와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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