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 뒤덮은 대장동 녹취록…폭로전에 법원 '경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'대장동 녹취록'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검증받지 못한 녹취록을 갖고 입맛에 따라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, 급기야 재판부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녹취록을 놓고 이례적으로 장외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사업자 일당의 대화 녹취록에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,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나도는 녹취록은 검찰의 선처를 구하며 수사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가 만들어 제출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같은 녹취록인데도 '아전인수'식으로 해석은 제각각 입니다.<br /><br /> "'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.' 이거 들어보셨죠? 녹취록에 있는 거."<br /><br /> "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'이재명 게이트'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…"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대장동 재판에서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'증거능력'을 갖췄는 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증거능력이 있어야 유무죄를 판정할 실질적 가치, 즉 '증명력'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녹취록은 검증 전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조서 내용까지 흘러나오지만, 법정에서 검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급기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, 정식 증거조사를 거친 것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를 신속히 끝내지 못하고 남욱, 정영학 등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녹취록에 의존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kwak_ka@yna.co.kr<br /><br />#대장동 #녹취록 #대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