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이 가해자 석방 이후 추가 범행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4일 밤, 서울 구로동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 김 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조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폭행했던 조 씨. <br /> <br />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나자 곧바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, 경찰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은 스토킹 가해자가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반드시 피해자 안전조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에선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전담 순찰반을 배치해 112 순찰을 강화하고,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,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거나 출퇴근길 동행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의 안전을 또다시 위협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, <br /> <br />적발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 있는 '잠정조치 4호'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뒤 사후에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9배 넘게 증가했지만,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, <br /> <br />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인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31256350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