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‘기동단속반’을 편성해 논·밭두렁 태우기,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. 이는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발생하고,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, 강릉, 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예방조치다. <br /> <br /> ━<br /> 경기도, 33명 11개 반 산불 예방 ‘기동단속반’ 운영 <br /> 경기도는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11개 반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‘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’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. <br /> <br /> 기동단속반은 등산로, 농경지, 공원,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·밭두렁 태우기,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,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.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(담뱃불 등)라는 점을 고려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. <br /> <br /> ━<br />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도 단속 <br />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,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.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5379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