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나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▶ 선거 벽보 훼손은 '명백한 범죄' <br /> <br />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. <br /> <br />유력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고조된 탓인지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 훼손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 사범도 명예훼손 사건이 가장 많긴 하지만, 선거가 다가올수록 벽보 훼손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방식도 다양해서 특정 후보의 벽보만 골라 가며 낙서를 하는가 하면, 라이터로 벽보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, 손이나 발, 심지어 손톱깎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소한 일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, 대통령 후보 관련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(선거의)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이러한 홍보와 인식, 또는 유권자들도 스스로 민주적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,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해 4·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벽보 10장을 훼손한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<br /> <br />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는 '투표 인증샷'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투표소 밖에서 손이나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 밖에서는 자유롭게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마친 뒤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투표장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현행 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는 물론 엄지손가락이나 V자 손 모양 등을 찍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▶ 1인 피켓 시위 자제, 공무원은 '좋아요'도 금물 <br /> <br />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선거 기간에는 피켓 등을 이용해 1인 시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62227021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