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연한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버젓이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대부업체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거액의 피해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 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앤팩트, 이 내용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핵심은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서들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입세대 열람내역서,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공문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, 있다면 누군지, 그리고 전입신고나 전월세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문서인데요. <br /> <br />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문서로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인데요. <br /> <br />전입세대 열람내역서, 행정안전부 관리 공문서로서 집 주인 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런 공문서들을 이용해서 대체 어떤 부동산 사기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갭 투자라고 하죠. <br /> <br />주로 세입자를 낀 채로 빌라를 매수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신축 빌라를 매수해서 대출업자나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는 건축업자를 사칭하거나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데 급하게 돈을 좀 써야 한다면서 빌라를 담보로 맡기고 높은 이자를 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. <br /> <br />[A 씨 / 사기 피해자 : 법정이자 기준 연 20%를 주겠다. 안양에빌라가 있는데 작년에 지은 새 빌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은행에 돈 빌리면 되지 왜 나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냐고 물었더니 은행 대출이 잠겨서 안 된대요.]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입자가 있으면 담보가치, 그러니까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. <br /> <br />집이 잘못됐을 때 경매에 넘어가면 대개 세입자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때 대출을 적게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세입자가 없다는 증거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출하는 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71254304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