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일평화시장 화재대응 책임' 소방관…"징계 취소"<br /><br />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소방공무원 A씨가 부실 대응을 이유로 내린 경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당시 일부 언론에서 진화가 지연된 데 문제를 제기하자, 종합상황실장이었던 A씨가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"현장에 있지 않았던 A씨가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"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#동대문 #소방공무원 #제일평화시장_화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