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가려진 선관위 CCTV 밑에 소중한 유권자 2만여 표가 방치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사전 투표 용지 뿐 아니라 투표함 관리도 엉망이었던 거죠. <br> <br>정현우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사무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에 노란색 우편봉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봉투에는 기표가 끝난 사전투표 용지가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아침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 모습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천장 CCTV는 종이로 가려놨습니다. <br> <br>전산처리 지연으로 관외 사전투표 용지 2만 4천여 장이 CCTV까지 가려놓은 빈 사무실에 10시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[경기도 선관위 관계자] <br>"한두 통도 아니고 몇천 통이 오다 보니… 정당 추천 (참관)위원들 입회하고 다 동의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." <br> <br>문제는 CCTV를 왜 가려놨는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. <br><br>어제만 해도 부천시 선관위는 사무국장실이 회의 장소로 쓰여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CCTV를 막았다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지역 선관위원이나 직원들이 얼굴이 찍히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오늘은 누가 언제, 왜 가린 건지 모르겠다며,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제주에서도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4시간 정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사전투표 용지는 선거 종료 즉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. <br> <br>투표함도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녹화 파일은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.<br> <br>하지만 선관위는 부천과 제주 사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최종 보관장소로 이동하기 전 상황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보관장소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기회에 CCTV 감시 등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