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폰서 검사' 뇌물 사건 재판행…공수처 1호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스폰서 검사' 사건을 오늘(11일)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는 건 이번이 출범 후 처음인데요.<br /><br />70년 넘게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깨졌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가 이른바 '스폰서 검사'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.<br /><br />지난 2016년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서 90만원 가량의 향응과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를 건넨 박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2015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부서로 배당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두 사람이 4,500만원을 주고받은 금전거래의 경우 이들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에는 박 변호사 관련 혐의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 대신 중·고교 동창인 '스폰서' 김 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은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2019년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돈 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작년 6월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고 지난달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공수처의 1호 기소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국가형벌권 행사기관으로서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깨졌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공수처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공수처 #검찰 #김형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