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스폰서 검사' 의혹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수사할 때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기소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스폰서 검사'라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중·고교 동창을 '스폰서'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아 2018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준 / 당시 부장검사 (2016년 6월 당시 동창과 통화) : 나 감찰 조사받아야 돼.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?] <br /> <br />[김형준 / 당시 부장검사 (2016년 9월) :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2016년 기소 당시 스폰서 김 모 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일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스폰서 김 씨는 해당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고,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재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한 혐의는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로,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박 변호사에게서 천93만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되자 인사이동 전 서둘러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박 변호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,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'직무'에 과거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두 사람이 3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주고받은 다른 금전 거래는 두 사람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,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외부위원들이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, 의결하는 공소심의위원회 결론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공수처 출범 14개월 만에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'1호 기소'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조희연 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12248294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