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'선별 입건 폐지'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'선별 입건'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내일(14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·고발 사건은 자동 입건되고, 대신 수사·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공수처의 모든 입건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뤄졌지만,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가 별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'기소권 유보부 이첩'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