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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'선별 입건 폐지'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

2022-03-13 1 Dailymotion

공수처, '선별 입건 폐지'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'선별 입건'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오늘(14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·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 입건되고, 모든 입건 사건이 아니라 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.<br /><br />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'기소권 유보부 이첩' 조항은 삭제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이번 개정 규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수처에 체포·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 하게 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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