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다 전복돼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어선이 정원초과 상태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64살 선장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어제(14일) 오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정원 5명인 4.9톤짜리 어선에 모두 6명을 태운 채로 조업하다 사고 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원초과 상태로 조업한 기간과 이유, 어업구역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(14일) 오전 10시 반쯤 경남 남해군 부윤리 앞바다에서 바지락 채취 조업선이 뒤집혀 6명이 구조된 가운데 3명이 40여 분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3150001591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