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열사 부당지원'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<br /><br />자신의 개인회사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효성에 각각 벌금 2억원을, 효성투자개발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 회장은 자금난에 처한 자신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불법 지원한 혐의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"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법 #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#조현준_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