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청약 로또'를 노리고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125건에 달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다양한 유형의 불법청약 행위가 적발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점검한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을 받은 26곳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1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,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거주하지 않고, 청약 일정에 맞춰 주소지만 옮겨 전입신고를 하는 수법으로, 모두 100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 공무원 A 씨는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, 서울, 다시 대전과 대구, 서울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한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 많은 불법 유형은 통장매매입니다. <br /> <br />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, 당첨 뒤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14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수법을 쓴 부정청약도 9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세 자녀가 있던 B 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었는데요. <br /> <br />배우자와 이혼 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다시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청약 점수를 더 많이 받았지만, 확인 결과 이혼 뒤에도 배우자,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전매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,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, 주택 환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특히,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151624198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