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택시기사 폭행·회유' 이용구…"증거인멸교사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, 특히 폭행 영상이 지워진 것을 놓고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, 돈을 주고 합의한 뒤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16개월 만.<br /><br />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 "(택시 기사한테 합의금 1천만 원 왜 주셨는지)… (오늘 재판 들어가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)…"<br /><br />이 전 차관 측은 "만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"고 주장했습니다. 형법상 형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사유인 '심신미약'을 주장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한 건 맞지만, 그 자리에서는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돈을 받고 합의한 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해, 증거인멸 교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삭제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,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기사가 영상을 퍼트렸을 때 언론과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했다며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.<br /><br />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언론을 통해 '봐주기 수사'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했고,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이 전 차관을 작년 9월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고의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이용구#법원#택시기사 폭행#증거인멸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