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예상했던대로 만취상태였다며,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정에 들어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. <br> <br>지난 2020년 11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. <br> <br>[이용구 / 전 법무부 차관] <br>"(심신 미약 상태였던 건 어떻게 증명할 계획이신가요?)…. <br>(택시기사한테 합의금 1천만 원은 왜 주셨는지)…." <br><br>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요청한 혐의입니다. <br> <br>[이용구 / 전 법무부 차관 (지난 2020년 11월)] <br>"(여기 내리시면 돼요?) <br>이 ○○○의 ○○." <br> <br>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<br>다만 "어디에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 못할 만큼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폭행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"택시기사가 자발적 동기로 지운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변호사로 개업했지만, 서울변호사회는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이와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