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위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7일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51556464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