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회복을 위한 30여 년간의 투쟁, 하지만 여전히 반성 없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학순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(지난 1991년) : 저는 일본 군대 '위안부'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991년 8월, 반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상처를 용기 내 밝혔던 故 김학순 할머니. <br /> <br />[김학순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(지난 1991년) : 참 계집애가 이 꽉 물고 강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….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못 다 하겠어.] <br /> <br />그 용기가 씨앗이 돼 세계 각국의 연대로 이어졌고, 30여 년 투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15년 할머니들 동의가 없는 한·일 위안부 합의가 맺어졌고,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수 할머니가 어쩌면 살아생전 마지막이 될 절박한 호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수신자는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. <br /> <br />위안부 문제가 '유엔 고문방지 협약'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, 한·일 양국 정부를 설득해달란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: 이제는 (유엔) 고문방지위원회를 가서 해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도 옳은 해결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요.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. 저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유엔 고문방지 협약은 고문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완전한 재활, 피해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협약에 따르지 않거나 해석·적용에 분쟁이 있을 경우,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나서서 양국을 상대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상대 국가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중재 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반대해온 일본 정부, 우리 정부마저도 국제법상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틈바구니에서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. <br /> <br />[신희석 /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: 특별 보고관들 권고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, 유엔의 권위 있는 인권 전문가들로서 이분들 권고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71818133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