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이버 폭력' 가해학생 집유…피해학생 극단선택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 학생에게 온라인 상으로 극심한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,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양은 지난 2020년 9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대화방에서 공개한 B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은 당시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#사이버폭력 #왕따 #여고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