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청구가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관련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들은 과잉진료가 의심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아들을 키우는 30대 아빠 장 모 씨는 올해로 6살인 첫째 아들과 4년째 언어 치료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래보다 2년 정도 말이 느렸던 아들은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 모 씨 / 언어발달지연 아동 아버지 : (치료를 받고) 시간이 지나니까 1년 정도 뒤처진다는 판단을 받았고요.] <br /> <br />3백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치료비는 아들이 태어날 당시 들어둔 태아보험으로 해결해왔지만,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3개월치 보험료 지급도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 모 씨 / 언어발달지연 아동 아버지 : 어떤 근거로 하는지 물어봤을 때 명확히 답변을 해주지 않더라고요. 섣불리 심사를 받았을 때,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F 코드를 받게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.] <br /> <br />'의료 자문'은 보험사가 보험료 청구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가 지정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 기록 등을 보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데 행동 장애 소견이 나오면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 측은 코로나19로 언어 발달 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은 뒤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9년 2만 천여 건이었던 보험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4만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태현 / 현대해상 장기실손관리과 수석 : 코로나 시국을 악용해서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불법적으로 결탁해서 발달치료센터를 차려줍니다. 실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진단명을 악용해서 (언어와 관련 없는) 각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전문의가 직접 아이를 보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언어 장애를 판단하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의료 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수정 / 언어발달 지연 아동 어머니 : 아이들의 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92218214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