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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

2022-03-20 6 Dailymotion

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<br /><br />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내일(21일)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·휴교·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.<br /><br />지원 금액은 하루 5만 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.<br /><br />#코로나19 #가족돌봄휴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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