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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급증에 '화장로 1기당 하루 7회' 전국 적용

2022-03-22 1 Dailymotion

사망 급증에 '화장로 1기당 하루 7회' 전국 적용<br /><br />방역당국이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기존 지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기존에 화장로 1기당 하루 5회 운영하던 지역도 7회 운영으로 변경됩니다.<br /><br />또, 해당 지역이 아닌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,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확진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#화장시설 #장례식장 #코로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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