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까지 10년…"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제로 일어났지만,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암수 범죄라고 하죠. 친족 간 성범죄가 대표적인데요.<br /><br />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해 5월.<br /><br />의붓아버지가 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친족 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한해 평균 700여 건, 하루 2건 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유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다 가족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친부나 오빠인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가족 안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…"<br /><br />결국 피해자는 신고를 못하거나 독립을 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.<br /><br /> "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가족의 외면도 있고 가족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. 그러면 대부분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를 놓치게 돼요."<br /><br />현행법상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면,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친족 성폭력 상담 건수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가 전체의 57.9%였습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사회·경제적 울타리 외에도 가족과의 모든 관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했을 때에나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……"<br /><br />피해자들은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매달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lim@yna.co.kr<br /><br />#친족_성폭력#공소시효_폐지#암수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