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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집배원에 첫 '공무상 재해' 인정

2022-03-22 451 Dailymotion

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나서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 김 모 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이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, 앞으로도 비슷한 인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 [ 이시열 기자 / easy10@mbn.co.kr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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