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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바뀌었다…"도청 목적 식당출입 주거침입 아냐"

2022-03-24 15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제14대 대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관련 대화 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됐던 '초원복집 사건' 기억하시나요?<br /> 법원이 여기에 적용됐던 주거침입죄를 25년이 지난 지금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판례가 변경됐습니다.<br />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음식점에 들어가 몰래 녹음·녹화 장비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내려졌던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명수 / 대법원장<br />- "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.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"<br /><br /> 지난 2015년 한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"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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